THE OUTLETS HIROSHIMA

consumables

면세 절차 의 안내


일반물품

consumables

당일 구매합계가 5,000엔(세금 별도) 이상인 경우, 면세대상이됩니다.

구입하신 물품은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일본 국외로 반출하셔야합니다. 같은 날의 구입합계가 100만엔(세금 별도)을 초과할 경우,여권을 복사하게 됩니다.


소모품

General Goods

당일 구매합계가 5,000엔(세금 별도) 이상, 50만엔(세금 별도) 이하인경우, 면세대상이 됩니다.

개봉하지 않고 30일 이내에 반드시 일본 국외로 반출하셔야 합니다.일본 국내에서 소비했을 경우, 출국 시에 소비세가 부과됩니다.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귀국하셔야 하므로 개봉할 수 없게 포장해드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물품과 소모품의 구입금액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면세 수속에는 10분~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 수속

  • 면세 수속에는 여권등이필요합니다.여권을 제시해 주십시오.
  • 구입자 서약서에 기재된계약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명을부탁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저희 매장에서의 면세수속은 완료되었습니다.
  • 구입 기록표는 떼거나잃어버리지 말고 출국 시세관에 제출하십시오.

저희 매장에서 면세 수속을 할 수 없는 경우

  • 면세대상 금액에 다다르지 않습니다.
  • 당일 이외의 영수증은 대상외입니다.
  • 저희 매장 이외의 영수증은 대상외입니다.
  • D카드로는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 여권등이 없으면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 상륙허가서 스탬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 여권 명의인 이외의 사람은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 일본 체재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 대리인은 면세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의 -

화장품 등 액체류, 식칼이나 도검 등 위험한 물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수하물을 위탁하기 전에 세관에 확인해 주십시오.

국가별로 반입제한이 있어서 과세 및 면세와 상관없이 입국 시에 몰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해 주십시오.

출국 전에 개봉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